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이란? 의사소견서 잘 받는법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개인과 가계의 부담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을 줄이고자 등급별로 국가에서 사회보험방식과 조세방식으로 그 재원을 마련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을 통해 등급을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의사소견서를 잘 받는 노하우도 공개하오니 끝까지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의사소견서-잘받는법

 

1.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그리고 산재보험에 이은 제5의 사회보험이라고 불리오는 사회보장제도로서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 활동 지원을 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적용대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단,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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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장기요양급여의 범위는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사용가능한 항목

 

 

등급

장기요양급여-등급

장기요양급여는 등급에 따라 구각에서 지원하는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1등급~5등급까지 있으며 추가로 인지지원등급이 있습니다.

 

👉 등급별 지급액 확인

 

지원항목은 크게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나눠지며 아래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의 월 한도액 노인요양시설 비용(1일당)
방문요양 급여비용(방문당)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비용(1일당)
방문목욕 급여비용(방문당) 치매전담형 시설급여 비용(1일당)
방문간호 급여비용(방문당)  
주야간보호 급여비용(1일당)  
단기보험 급여비용(1일당)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급여비용(1일당)  

 

👉 방문당/1일당 지급액 보기

 

2. 재가급여 간편 계산하기

재가급여는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해야 합니다.

 

👉재가급여 간편 계산기

 

재가급여-간편-계산기

①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내 각 서비스 유형별 급여비용을 합산한 총 급여비용이 월 한도액으로 적용됩니다.

②서비스 이용시간이 야간 시간이거나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급여비용의 가산이 적용되어 본인부담금이 증가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③ 재가급여 중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는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항목이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 식사재료비, 이‧미용비, 상급침실(1~2인실) 이용에 따른 추가 비용 등

 

3. 2024년 장기요양급여 개정사항 다운로드하기

2024년에 달라지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관련하여 주요 개정사항과 개정내용이 담긴 공식 자료를 첨부하오니 편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4년+고시·세부사항+주요+개정내용+Q&A.hwp
0.23MB

 

 

4. 의사소견서 잘 받는 법

노인장기요양보험-의사소견서

의사소견서는 인정조사 후 공단이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에는 등급판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꿀팁은 한번 제출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병과 질병이 있다면 정확히 소명하는 것입니다. 보완서류 제출을 통해서 나의 정확한 등급을 판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완서류를 포함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

공단에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간에 제출하면 발급비용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의료기관에 의사소견발급의뢰서 없이 의사소견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발급비용 전액을 신청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발급비용 확인

 

지금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이 무엇인지 그리고 의사소견서 잘 받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의사소견서를 잘 받는 법은 자신의 몸상태를 정확히 의사에게 전달하는 것이고, 스스로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해서 현재의 상황을 잘 전달하여 의사소견서 내용에 잘 적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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