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버스시간표 - 심야버스

셔츠 입고 여행하는 남자, 셔행남입니다. 오늘은 새벽에 인천공항을 갈 때 심야버스를 타고 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인천공항에 새벽에 도착해야 되는 이유는 오전 4시~오전 7시에 출발하는 비행기를 타야 할 때 이용하게 됩니다. 저도 지난번에 베트남 여행을 갈 때 비엣젯 항공을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새벽시간에 출발하는 일정이 이었기 때문에 인천공항까지 심야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물론 새벽시간 비행기라고 해도 공항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다면 미리 도착해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겠지만 충분한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여행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다음날 일정에 분명 체력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 비행기를 탈 때 단 2시간이라도 집에서 푹 자고 이동합니다. 그렇다고 인천공항까지 택시를 타고 갈 수도 없기 때문에 저는 심야버스를 이용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대한항공 공항리무진


1. 인천공항 리무진 심야버스 요금


공항리무진 심야버스

 

심야버스 요금표

서울역/강남터미널은 9,000원으로 요금이 같습니다. 다만, 송정역을 인천공항에서 비교적 가깝기 때문에 거리에 비례하여 가격은 5,000원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동요금도 별도로 책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인천공항 리무진 심야버스 운행 노선


인천공항 방면 심야버스 운행노선

2019년 7월 기준 새벽시간 심야버스를 타고 인천공항을 갈 수 있는 방법은 N6001과 N6000번 버스를 타는 것입니다.

N6000 : 강남지역에 계신 분은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8-1 출구)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N6001 : 강북지역에 계신 분은 서울역 (1번 출구: 환승센터 3번 라인)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3. 인천공항 리무진 심야버스 운행 시간표


 

공항 리무진 심야버스 운행 시간표

공항 리무진 심야버스 운행시간표

유의사항

시내 승하차는 지정된 승차장에서만 가능하며, 공항신도시는 경유하지 않습니다.

운행시각은 도로 사정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4. 인천공항 심야버스 정류장 안내


심야버스 정류장번호
제1여객터미널 1층
심야버스 정류장

5. KAL 리무진 운행요금 및 운행노선


KAL 리무진 운행요금
 

인천공항에서 강남/강북으로 가는 KAL 리무진 심야버스 요금입니다.

KAL 리무진 운행노선

KAL 리무진 강북행 정류장 : 마포(서울 가든) - 시청(KAL빌딩) - 서울역입니다.

KAL 리무진 강남행 정류장 : 팔래스호텔(반포) - 코엑스(삼성역) - 잠실역입니다.

KAL리무진 운행시각

KAL 리무진 운행시각은 제1 여객터미널 기준으로 오후 23시 30분부터 운행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KAL 리무진을 탈 수 있는 정류장은 1층 3B 탑승구와 4A에서 탑승이 가능합니다.


6. KAL 리무진 무료 승차 및 수하물 분실 보상


무료 승차 대상

승차권을 구입한 승객 1인당 6세 미만의 동반 소아 1인에 대하여는 좌석배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무임으로 운송합니다.

수하물 규정 및 분실 시 책임 사항

  • 휴대품의 차내 반입 허용량은 1인당 총 중량 20kg 이하로서 용적 규격이 50 X 40 X 20㎝                                이하여야 하며 모든 휴대품은 포장이 잘되어 있어야 합니다.
  • 회사는 수하물 내용의 변경 또는 분실이나 손상 등에 대하여 그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28조에 정한 중량 및 개수를 초과한 수하물에 대해서는 수하물 1개당 (40kg 이하) 승객 요금의 50% 범위 이내에서 초과 수하물 운임으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수하물의 가격이 여객 1인당 미화 300$에 해당하는 원화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가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무임 수하물

유료승객 1인당 중량의 합이 40kg 및 개수의 합이 2개까지의 수하물은 무임으로 운송합니다.

배상책임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객이 피해나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회사는 당해 승객에 대하여 배상을 합니다. 단 수하물의 경우에는 사전에 보다 높은 가격이 신고되지 아니한 수하물의 손상, 분실의 경우 배상책임은 여객 1인당 미화 300$상당의 원화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증된 손해액을 배상하며, 사전에 보다 높은 가격을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신고된 가격으로 하되 당해 수하물의 실제 가격을 초과하지 아니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서면으로 하고 관련 증거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증거자료 제시 의무는 승객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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