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강아지와 출입국하기 서류 및 절차

셔츠 입고 여행하는 남자, 셔행남입니다. 오늘은 인천공항에서 애완동물 동반 출입국 서류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반려견 등 애완동물에 대해 관심이 증가하고 가족처럼 생각하고 키우는 사람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해외여행을 다녀 오려는 계획을 하고 있다면, 눈이 밟혀서 일정을 잡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믿고 맡길 사람이 있다면 그나마 걱정이 덜하겠지만, 애견호텔이나 동물병원에 맡기고 다녀오는 것도 맘이 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자식같이 생각하다 보니 여행을 포기하고 다음을 기약하는 경우도 종종 겪게 됩니다. 

그렇다면 함께 애완동물과 출입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국(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데리고 해외로 나가는 경우)


먼저 입국하고자 하는 국가마다 요구하는 조건이 조금씩 상이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입국하고자 하는 국가의 동물검역기관 또는 한국 주재 대사관 등을 통해서 함께 동반으로 출국하려는 반려 동물(개, 고양이 등)에 대한 여행국의 동물검역조건을 확인하고, 상대국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동물 검역

반려동물을 데리고 출국하실 때 도착지 국가에 따라 반입금지를 정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역증명서 (건강진단서, 광견병예방접종증명서 등)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전에 여행 목적국의 동물검역기관이나 한국 주재 대사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특히 일본, 대만, 호주, 뉴질랜드, EU국가 등으로 개·고양이를 데리고 가시는 경우 반드시 사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동물검역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국 당일 공항에 도착하시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애완동물과 함께 필요서류(건강진단서, 광견병예방접종증명서, 광견병항체가결과증명서)를 준비하여 공항 내에 있는 동물식물 수출 검역실로 방문해야 합니다. 이곳에서 검역신청을 하고 검사를 받고 이상이 없으면 증명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2)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광견병예방접종증명서, 건강진단서 등 해당국 검역조건 충족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반려동물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사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기간에 반려동물을 데리고 재입국하실 경우에는 우리나라 검역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광견병 항체가 결과 증명서, 등)을 미리 확인해 둔다면 굉장히 편합니다.

식물 검역

여행목적국의 식물검역기관이나, 한국주재 대사관에서 수입가능 여부와 식물검역증명서 요구에 대해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동물과 마찬가지로 출국당일, 검사대상물품을 가지고 방문하여 검사를 받고 이상이 없으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식물검역 대상 물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식물류 (생과실, 채소, 곡물류, 견과류, 한약재, 건조농산물 등), 종자류, 과수묘목, 묘목류, 화훼구근류, 등 재식용식물 등이 해당됩니다. 생각보다 세분화되어 검역을 진행하고 있으니 의심스러운 물품이나 제품이 있다면 사전에 확인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입국(해외에서 반려동물을 데리고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경우)


입국 시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총 3단계를 거쳐야 외국에서 데려온 반려동물 입국이 가능합니다.

1) 검역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외국에서 반려동물(개·고양이)을 데리고 우리나라로 들어올 경우는 수출국 정부기관이 증명한 검역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호주, 말레이시아는 추가 증명 사항이 필요하오니 출국 전에 미리 구비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2) 항공기 내에서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항공기내에서 항공사 직원이 나눠주는 세관신고서(휴대품 신고서)의 검역대상물품을 기록합니다. 잘 모르는 사항이 있거나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항공사 직원에게 확인하여 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동물 검역 단계입니다.       

앞서 2단계에 이어서 기내에서 항공사 직원이 나눠주는 세관신고서(휴대품 신고서)의 검역대상물품을 기록합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후 세관 검사대를 통과하기 전에 동물 검역관에게 반려동물(·고양이)의 수출국 정부기관 증명 검역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깜박하고 제출하지 않으면 밀입국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검역증명서를 구비하지 않을 시에는 반송조치 대상이 됩니다검역증명서가 없을 시에는 반송 조치되며, 검역증명서 기재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계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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