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여행 일본 출국세 체크하자

2019년 올해부터 일본 여행객들은 출국세를 내야 합니다. 일본에 갔다가 출국할 때 비행기, 배 티켓 요금에 출국세 명목으로 1인 당 1000엔(약 1만 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일본 출국세 정식 명칭은 '국제관광여객세'로 지난해 4월 해당 법안이 일본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 갔다고 해서 무조건 출국세를 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예외조항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2세 이상 모든 자국민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행되지만 국제선으로 일본에 입국했다가 24시간 안에 출국하는 환승객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일본을 거쳐 다른 나라로 가는 경유하는 여행객은 일본 출국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하게 출국을 하거나 어쩔 수 없이 일본에 기항한 여객, 항공기 승무원, 선박 원양어업자, 일본에 파견된 외교관이나 정부 전용기를 이용해 출국하는 사람, 강제 출국자 등에게도 일본 출국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일본여1박이상 있는다면 100% 낸다고 생각해야합니다.

일본 정부는 추가 세수입으로 총 500억 엔(한화 약 5200억 원)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불매운동으로 반토막이 날것이라고 예측됩니다. 해당 비용은 관광시설 외국어 표기, 지역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확대, 안면 인증 시스템 확대 등 관광 진흥을 위한 재원으로 삼을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 불매운동이 더해지면서 일본이 출국세까지 받고 있다고 하자 앞으로 일본 여행을 가지 않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다소 오해가 있습니다.

출국세는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 미국, 프랑스, 호주, 캐나다 등 다른 나라들도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미 2004년부터 출국세(출국납부금)를 받고 있었지만 항공권, 선박요금 등에 포함해 징수했기 때문에 눈의 띄지는 않았습니다. 한국은 현재 비행기를 이용해 출국하면 1만 원, 선박을 이용하면 1000원의 출국세를 부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받은 출국납부금은 관광진흥 기금 및 국제 질병 퇴치 등 다양한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일본출국세는 이미 시행되었습니다. 단, 작년에 구입한 티켓으로 출국할 경우 출국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1월 7일 이후 출국한다면 항공사나 선박회사에 따라 대응이 다를 수 있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계약 시점을 확정하지 않은 오픈티켓은 1월 7일 이후 출국 시 출국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만 원이 큰돈은 아니지만 자칫 모르고 납부해야 하는 경우 당황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일본 출국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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