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 쉬운 나라 5곳

영주권 취득 쉬운 나라 5곳을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돈만 있으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뉴스나 기사를 많이 보셨을겁니다. 그래서 혹시 나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영주권 취득 쉬운 나라 5곳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특히, 한국인이라면 입국과 동시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나라들 위주로 소개할테니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코스타리카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절차는 출입국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코스타리카는 단기체류자의 경우,특수목적 체류 또는 90일 이상 체류자는 주한 대사관에서 사전비자 발급 등 절차가 필요하며 관광/ 상용 목적 방문자는 한-코 무사증 협정(1981.9.22.)에 따라 최대 90일까지 무사증 체류 가능합니다.

1-1 영주권 종류

 Residencia Temporal(임시 거주권)

 Residencia Permanente(영주권

<영주권 예시>

 

1-2 영주권 자격

 임시거주권(Residencia Temporal)

구분

특기사항

코스타리카 국민의 배우자 (cónyuges de costarricenses)

동거 여부 입증 필요

종교인(Religiosos)

코스타리카 외교부에 등록되어 주재국내 신자가 있는 종교로 한정

기업 중역 및 기술인력 (Ejecutivo, Gerentes, Personales Tecnicos)

출입국정책에 의해 우선적(prioridad)으로 규정된 분야 기업으로서 주재국내 설립된 경우에 해당

전문인력/자영업(trabajadores especializados por cuenta propia)

독립적 기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일정 수준 이상의 학력 보유 요망

취업근로자(Trabajador en Relación de Dependencia)

피고용인으로, 고용주가 동인의 경험 및 직무 내용을 기술한 서류 제출 요망

투자자(Inversionista)

부동산, 주식, 국가관심사업 등 분야에 20만불 이상 투자한 사람으로, 코스타리카에 1년에 최소 6개월 체류 요망

과학자(científicos, los profesionales, los pasantes y los técnicos especializados)

거주권 신청은 동인을 고용할 회사에 의해 진행되어야 하며, 회사는 고용사유 설명 요망

전문기술인력(Técnicos Especializados)

상동

체육인(deportistas)

코스타리카 체육협회(Consejo Nacional de Deportes de Costa Rica)에 등록되어야 하며, 등록절차는 소속 협회를 통해 진행(개인적 진행 불가).

언론인(corresponsales y el personal de las agencias de prensa)

취재를 위해 코스타리카에 입국해야 하는 프리랜서/언론기관 소속인

금융소득자(rentista)

해외 혹은 주재국 은행으로부터 매달 2,500 미달러 이상의 수입을 2년 이상 안정적으로 수령하는 사람

연금수령인(pensionado)

해외 회사/정부/기관에서 매달 1,000미달러 이상의 종신성격 연금을 받는 사람

 영주권(Residencia Permanente)

  - 코스타리카 국민의 부모, 자녀(미성년 혹은 장애가 있는 성년), 형제자매(미성년 혹은 장애가 있는 성년)

  - 임시거주권 취득 후 3년 이상 된 자

 

1-3 유효기간

 임시거주권 : 1년 혹은 2년(카테고리에 따라 상이)

 영주권 : 발급후 1-4년 기간에는 2년마다, 4-10년 기간에는 3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10년 경과 후 유효기간 5년의 영주권 발급

※ 2010년 개정 출입국법에 따라, 임시거주권/영주권의 신규발급 및 갱신시 본인이 사회보장청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함

 

1-4 수속절차

 입국

  -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코스타리카 입국 전 거주국 소재 코스타리카대사관을 통해 해당 임시 비자를 받아 입국해야 하나, 현재 동 방식은 거의 미사용

 - 현재 코스타리카 출입국청은 관광비자로 입국 후 임시거주권/영주권 수속절차를 밟는 방식도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신청료 50미불 외 200미불 추가 납부 요망. 일반적 으로는 동 방식 이용

 제출서류

공통구비서류

자격별 해당자 추가 구비서류

-  신청서

-  신청목적을 설명한 서한

-  신청료 50불 납부증(BCR 은행 242480-0 계좌에 신청인 명의로 입금)

-  인지대 납부증

-  여권규격 사진 2매

-  지문날인등록확인서(치안부 발행, 12세 이상만 해당)

-  재외국민등록증(우리 국민 경우 당관에서 발행)

-  출생증명서(우리 기본증명서에 해당. 기본증명서 번역 인증 후 외교부 영사민원실 방문, 아포스티유 확인 필요)

-  범죄사실확인서(한국 혹은 최근 2년동안 합법적 으로 거주한 국가 발행, 아포스티유 확인 필요)

-  유효여권 및 전 페이지 사본(원본 대조 확인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코스타리카 국민의 가족인 경우 Registro Civil에서 해당 증명서 발행)

- 배우자 신분증 사본

- 종교단체 파견서 및 법인등록증

- 근로계약서

- 회사정관 및 법인등록증 등등

  ※ 신청 자격마다 추가 구비서류 요건이 상이하니, 상세 내용은 출입국청 통해 확인 필요 

 

1-5 영주권 취득후 지위 및 복지혜택

> 참정권/공무담임권을 제외하고 주재국민과 동일한 권리 및 의무 행사

 

2. 파나마 

2-1 유효기간 : 무기한

 

2-2 신청자격(취득조건)

파나마에서 한국인이 가장 신속하게 취득할 수 있는 영주권은 ‘우호국 영주권’과 ‘SEM 비자 소지 경력자 영주권’입니다.

2-3 영주권과 복수비자 비교(비용 등은 변경될 수 있음)

구분

SEM 비자

우호국 영주권

갱신주기

5년간 유효한 비자로 만료시 해당 외국인은 영주권 신청가능

승인시 영주권이 부여되므로 갱신이 필요 없음

비용

5년 비자 : $300

영주권 : $300

(비자 만료시 신청)

비자 : $1,400

근로허가 : $600

수임료

5년 비자 : $2,000

영주권 : $1,500

비자 : $2,500

근로허가 : $1,000

기간

2개월

6~7개월

장점

․ 사회보장기금 가입이 필요 없음

․ 외국에서 소득이 오는 것이 인정되었으므로 동 외국인은 소득세를 내지 않음

․ 신청자와 부양가족은 근로허가를 받을 수 있음.

․ 파나마 신분증(Cedula)을 받을 권한이 부여

․ 근로허가 및 영주권이 공식적으로 부여

파나마는 아메리카 대륙을 잇는 파나마 지협에 있는 국가로 미국인들에게 익숙한 휴양지입니다. 무역이 매우 발달한 국가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해변과 함께 현대적인 인프라가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파나마는 외국인 기준 한 달에 $1,000 달러 이상의 수입만 인정되면 은퇴 비자를 발급해 줍니다. 특히, 한국을 50개 우호국으로 선정했기 때문에 미화 $5,000 이상의 금액을 파나마 은행 계좌에 예치하고 일정 경제활동 조건을 달성하면 누구나 우호국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세이셸

사실 저도 이번에 이런 나라가 있는지 처음 알았는데 그 이름도 생소한 세이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이셸은 아프리카 인도양 서부 마다가스카르 북동쪽에 위치한 섬나라로 한국인에게는 좀 낯설지만, ‘인도양의 진주라고 불리며 영국 왕세손 윌리엄과 케이트 미들턴이 신혼여행지로 유명합니다. 유럽과 중동, 중국의 부호들이 가장 선호하는 휴양지 중 하나라고 합니다. 

세이셸은 여권만 있다면 아예 비자가 없어도 장기 체류가 가능하다. 심지어 체류 5년 후 법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범죄 기록만 없다면 시민권 신청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4.벨리즈

벨리즈는 한 달에 한 번씩 비자를 갱신해 주면 방문 비자로만 무려 50개월을 체류할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벨리즈에 거주한 후, 외국인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롷개 작성한 영주권 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하고 이민 담당관이 실시하는 인터뷰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서가 승인되면 외국인은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추가로 1년 이상 살지 않아도 만 45세가 넘은 월 $2,000 이상의 소득이 있는 퇴직자라면 바로 은퇴 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간 관광객 수가 100만 명이 넘으며, 이는 벨리즈 인구의 3배보다 많습니다.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언어 장벽이 없는 관계로 벨리즈는 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로 유명합니다. 벨리즈는 석유, 원유 경제 부문과 농업, 관광 및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5. 멕시코

5-1 형태

영주권 비자카드(초록색 플라스틱 카드, 운전면허증 크기)

5-2 유효기간

- 무기한(유효기한 없음)

- 3세 미만: 1

- 3세 이상~18세 미만: 4

5-3 신청자격(취득조건)

- 임시(단기)거주비자(Residencia Temporal)4년 이상 거주 시

- 선천적 멕시코 국적자의 부모

- 선천적 멕시코 국적자와 직계 2(후손 또는 선조)

- 정치적 망명자, 난민, 보완적 보호자(proteccion complementaria), 무국적 결정자

- 가족단위 보존 권리에 따른 조건

- 퇴직자, 연금수령자

- 기타: 이민국의 포인트 시스템(sistema de puntos)에 따른 결정

5-4. 수속절차: 취득조건별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이민국에 신청하면 됩니다.

멕시코는 낮은 생활 물가, 안정된 의료 시스템으로 매년 이민자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특히 이민이 매우 쉬운 것으로 유명한데 공항에서 구입할 수 있는 FMM 비자를 이용하면 그 즉시 6개월 동안 멕시코에서 체류가 가능합니다.

심지어 미화 $1,826 이상의 월수입이 있다는 것만 증명하면 그 즉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비자는 만기일이 없고 멕시코에서 직장을 구할 자격까지 보장해 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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